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1인 자영업자만을 위한 정책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에 연 1.5% 이율 대출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데 자격요건이 되시면 당연히 신청해야겠지요!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가 필요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근로복지넷에서 해당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사업일정
- 접수기간 :2023년 1월 5일(목) ~ 예산 소진 시 까지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관할 :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처리절차
①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② 적격여부 확인(소득기준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③ 예비선정(수시선발)
④ 구비서류 제출
⑤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⑥ 보증서 발행 및 통보
⑦ 대출실행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ONE 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실행
사업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23년 기준 296만원) 이하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2 (2023년 기준 361만원)이하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4,434,816원
■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07만원) 이하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53만원)이하
■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07만원) 이하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53만원)이하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융자 종목 및 한도액
■ 융자종목 및 한도액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원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융자조건
- 이율 :연 1.5%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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