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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소득자에게 필수인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이니 이전에 신청하신 분은 바로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신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2022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유 - 3800만원 미만이 해당됩니다.
재산요건으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의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ARS 전화로 가능하며,
모바일 홈택스 어플리케이션 또는 PC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자세한 신청 방법은 동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현재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로 정해져있습니다.
23년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에서 9월 15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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