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 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정부에서 시행되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되는 자격이 있다면 당연 신청을 해서,
혜택을 누려야겠지요!
지원비 내용
사업의 지원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단, 무상급식 학교는 제외됩니다.
중학생의 경우 연 60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가구별 PC 1대와 인터넷 1회선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급으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로 년 1회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금 지원대상자
해당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등 50%이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외에는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령한 지원금은 일반신용, 체크카드내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선불카드로 지급이 가능하며,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2024년 8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및 신청방법
해당 정책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의 이미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고 서비스신청 탭으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복지서비스 신청 후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를 이용해 신청이 진행됩니다.
단,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각각 또는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상의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가구원 중 간편/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시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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