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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최대 90%까지? 신청 방법, 대상자 조건, 중소기업 청년 등

by ddxwang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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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득세 최대 90% 감면 정책이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소득세 감면 대상자 조건, 해당 정책 내용까지,

모두 해당 포스팅에 담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신만 몰라 손해를 보거나,

끝까지 읽으셔서 모든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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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미지

소득세 감면 정책 내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해당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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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대상자 및 기간

청년은 5년, 그 외 대상자는 3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청년, 고령자(5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하기

  •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의 경우

아래 버튼을 선택하셔서 양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면신청서

제출: 해당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

 

유의 사항: 감면신청서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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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기타 대상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부담되는 소득세를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 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 소득세 감면 변경사항

세법개정 내용

법조문 감면요건 당초 개정 내용입니다.

조특법 제30조

감면대상기간: 당초 3년 → 개정 5년

감면율: 당초 70% → 개정 90%

일몰: 당초 2018년 → 개정 2021년 조특령 제27조 대상 연령

당초: 15세~29세 → 개정 15세~34세 감면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인 근로자로,

취업일로부터 5년(2017년 이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적용 및 시행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 유의 감면 신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 감면 신청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조건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충족 요건

업종별 기준 충족: 업종에 따라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사회적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이후부터 적용)

감면 대상자와 조건, 유의사항

대상자와 감면 조건

청년: 현재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5세부터 34세 이하로 취업한 경우.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고령자: 근로계약체결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경력단절여성: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한 후,

2~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경우.

신청 방법

근로자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임원, 최대주주 및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친족 등. 또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이,

해당됩니다.

 

각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 측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청할 때 주의사항을 유의하며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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