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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내용, 대상, 조건 2024)

by ddxwang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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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내용

최근 들어 중소기업에서의 청년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으로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줄이면서도,

우수하고 성실한 청년들을 고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되며, 이러한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의 내용과 2024년 변경사항을 모두 알고계신다면,

아래 버튼을 선택해 바로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취업애로청년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정의됩니다.

만 15~34세의 청년,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해당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의 추가 지급도 가능합니다.

이로써, 최대 120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

주당 30시간 이상의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출액은 기준 피보험자 수에 1800만원을 곱한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의 경우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변경사항

  •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변경사항

이번 해에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지난해보다 3만 5000명 증가하여 총 12만 5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취업애로청년 자격이 넓혀졌는데,

기존의 6개월 실업 기간이 4개월 이상이 되었으며,

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 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던 조건이,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유망 업종의 경우 1인 이상의 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안정과 기업의 인력 확보를 동시에 이끌어 내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2024 변경 내용을 확인하시고,

아래에서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조건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기업은 청년들에게 훈련과 초기적응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지원.

채용된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채용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를 일시 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 지급됩니다.

  • 지원자격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인원 조건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준피보험자수"라고 합니다.

산업 분야: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하는 경우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산업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등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도약장려금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조건: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취업애로유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취업애로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대상이 됩니다.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금 신청

신청 시기: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에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주기

이후의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79개월 차 지원금(2회 차, 3개월분)은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하고,

10-12개월 차 지원금(3회 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누리집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도약장려금 사업을 부정하게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과와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고용 제도

문의: 사업에 관련된 자

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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