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뉴홈 사전청약 신청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조건, 소득, 자산 내용 (2024 5차는 언제?)

by ddxwang 2024. 4. 1.
반응형

정부의 주택청약 정책인,

뉴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첨만 된다면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자신만 모르면 손해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사전청약 신청부터, 각 종류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조건,

소득, 자산 분위 내용까지 모두 정리해보았으니,

끝까지 읽으셔 자신의 것으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뉴홈 이외에도 다른 주택청약을 찾고 계신다면,

아래 글도 참고해 주세요.

 

든든전세주택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월세 최소 00만원 (임대주택 신청하기) 2024

정부가 내년까지 2년 동안 비아파트 10만 가구를 매입하여,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월세로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든든전세주택 정책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b.yeoscompany.com

 

LH임대행복주택 신청하기, 조건, 자격 소득 내용 (청년 전세)

LH임대주택 신청을 원하시나요? LH행복 주택에 대한 조건 및 내용을 찾고 계신가요? 해당 포스팅에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LH임대주택, 행복주택 신청하기 한국 LH

is1.yeoscompany.com

뉴홈 대표 이미지

뉴홈이란?

  •  '뉴홈'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입니다.

신청자의 대다수는 20~30대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뉴홈 2023년 제4차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했으며,

이번에는 서울 위례, 서울 대방, 고양 창릉 등에서 총 4700 가구를 모집했습니다.

신청자는 9만3000여 명에 이르며, 평균 경쟁률은 19.6대 1입니다.

 

뉴홈의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거나,

신청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사전신청 공고를 알아보기 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뉴홈 사전신청하기

뉴홈 사전신청하기

  • 뉴홈 사전청약 특징

조기 청약제도 도입

이제는 착공 후가 아니라 지구 계획 승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조기에 사전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 당첨자로 인정됩니다.

 

자격 요건 심사 기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 요건도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당첨자 재심사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시 다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다른 분양주택 등의 당첨 여부,

해당 지역 거주기간 충족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지구 일반공급 신청자격

지구 일반공급 신청자격은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자 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우선공급 결정 기준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경쟁 시,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총액이 많은 분을 기준으로 당첨 여부를 결정합니다.

 

 

뉴홈 소득조건, 재산,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내용

  • 뉴홈(New:Home)

주택유형 뉴홈 주택은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될 때,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주택입니다.

6년의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존 공공분양주택입니다.

 

해당 포스팅 외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뉴홈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뉴홈 바로가기

 

  • 공급유형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대상자가 주택을 골고루 공급받을 수 있도록 횟수를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주택유형별 특별공급 유형과 공급비율이 있습니다.

뉴홈 주택유형

일반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저축 포함)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가입기간,

금액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 물량 중 2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 유형 및 공급유형 해설

나눔형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

일반공급: 20%

 

선택형

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일반공급: 10%

 

일반형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일반공급: 30%

뉴홈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선정된 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기관에서 선정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청약 특별공급 신청일에 사업주체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기준소득 조건

  • 소득기준

일반형, 나눔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소득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선택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소득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나눔형: 총자산이 289백만원 이하이거나 부모의 총자산이 1,083백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선택형: 총자산이 289백만원 이하이거나 부모의 총자산이 1,083백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일반형: 부동산 및 자동차가 각각 설정된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신청 자산 조건

 

※ 추가 안내:

9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 기준이 조정됩니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1인 소득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가입 가능 여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단,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주택: 모든 주택 및 일부 공공기관건설 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60~85㎡)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사전청약 신청가능여부: 공공사전청약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역우선

주택공급 규칙에 따른 우선 공급: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 공급: 특별시·광역시일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됩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적용: 청년,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의 개념과 사용: 전자서명에 사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인증서입니다.

사용 가능 인증서: 5대 인증기관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LH청약플러스에서는 다양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홈 제한 사항, 5차 예정일?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제한 사항

사전청약 당첨자 제한: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모집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위를 포기한 경우 6개월 동안 다른 주택단지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전매제한: 주택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전매할 수 없는 제한이 있으며, 특별공급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작년 추세를 보면 12월 1차, 6월 2차, 9월 4차, 12월 4차 청약이 있었습니다.

약 1분기 별로 모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6월이 되기 전 미리 5차 청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모집 공고

이상 뉴홈 사전청약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정보를 통해,

성공적인 분양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