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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월세 최소 00만원 (임대주택 신청하기) 2024

by ddxwang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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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까지 2년 동안 비아파트 10만 가구를 매입하여,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월세로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든든전세주택 정책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든든전세주택외에도,

주요한 정책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참고해 주세요.

https://b.yeoscompany.com/3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조건, 전세 총정리 (2024 변경사항 꼭 확인!)

2024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신청, 조건 등 내용을 알고 싶으신가요? 해당 포스팅에 신청방법부터 지원금 액수까지 총정리해 봤으니, 끝까지

b.yeoscompany.com

 

대표 이미지

청년 든든전세대출 신청하기

든든전세대출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계시거나,

바로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신청 바로가기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그리고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있는 청년예술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시 문화예술 공간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든든임대주택 내용

비아파트 임대주택 2년간 10만가구 공급

정부는 중산층 및 서민층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전세로 2만5000가구, 월세로 7만5000가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든든전세주택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를 신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주택은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한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세로 제공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만5000가구를 신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만가구를 전세사기 등을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 신축매입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가구 늘어난 8만9000가구를 모집하여,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 청년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이 1년(12회)에서 2년(24회)으로 확대되며,

소득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에 당첨되었다면,

입주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2세를 넘더라도 가능해집니다.

 

  • 부동산 세부담 조정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가 추진됩니다.

이로써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사회적 안정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주택임대 내용

  • 청년전세임대

청년층(대학생, 취업 준비생,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입주자격

대상: 무주택자인 청년 (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합니다.

취업 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로서, 현재 재직 중이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 연령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 우선순위

1순위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본인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 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2024년 기준)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2024년 기준)

위 내용은 청년전세임대 프로그램의 입주자격과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조건 및 자격

청년전세임대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개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지원대상 주택이 제공되며, 지원한도액과 임대조건 등이 상세하게 안내됩니다.

지원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하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 지역에 따라 구분되며, 단독거주와 공동거주(셰어형)에 대한 지원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단독거주 1인 거주는 1.2억원, 공동거주 2인 거주는 1.5억원 등

광역시: 단독거주 1인 거주는 9천5백만원, 공동거주 2인 거주는 1.2억원 등

기타지역: 단독거주 1인 거주는 8천5백만원, 공동거주 2인 거주는 1.0억원 등

전세금 초과시: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며,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2순위는 100만원, 3순위는 200만원입니다.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 시 4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하며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취업준비생의 경우 취업 후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청년전세임대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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