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 지원을 통해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구원 수, 소득 기준, 중복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되려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금 범위는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요건과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단에서 원하시는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안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설 추석 명절 또는 연휴도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육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모두 알고 계신다면,
아래 버튼을 선택해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접수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 양육자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필요
온라인 신청 이용 가능
온라인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신청 버튼을 탭 해주세요.
단,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를 제외한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방문 신청은 각 시.도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선택해 전국 지자체 전화번호 및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및 응급처치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가능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필요
신청 시 유의사항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직접 서비스 신청 가능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시 부모급여 자동 종료됨을 안내
2. 처리 절차
처리기한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나. 신청정보 전송
읍·면·동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행복e 시스템에 등록 후 시·군·구청으로 전송추가 방문조사 필요한 신청자의 명단을 시·군·구로 제출관련 서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5년간 보관
정부지원 결정
시·군·구청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자료 검토 후 정부지원 결정오류 발생 시 읍·면·동으로 반송 후 수정 요청라. 결정정보 전송 및 통보정부지원 결정 정보는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송신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 우편 발송 또는 문자·이메일로 통보 가능
3. 양육공백 인정 구비서류 및 확인방법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취업 및 장애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맞벌이 가정 (취업 증빙자료 필요)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 없이 취업 인정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양육공백 인정 사례장기부재(군 복무, 교도소 수감 등): 복무확인서,
재소증명원 등 제출장기입원 및 요양: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필요장애부모 가정: 장애인등록증 제출다문화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유의사항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와 정부지원 신청자의 이름이 동일해야 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으로 연계부정수급 발생 시 처벌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선택해 복지로로 이동해 주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 및 정부지원 조건 총정리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원 수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맞벌이 가정은 일부 소득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및 소득재판정
정부지원 대상 여부는 가구원 수와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가구원 수 가형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2025 소득재판정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므로,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선택해 소득 재판정을 진행해 주세요.
2025 정부지원 재판정 바뀐 자료를 보고 싶으시다면,
엑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산정 시 참고 사항
소득은 행복e음 시스템의 건강보험료 정보를 기준으로 자동 산정됨 건강보험료 기준과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정정 요청 가능맞벌이 가정은 소득의 25%를 경감하여 적용
단, 경감된 소득이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으면 낮은 소득액까지만
경감예시
남편 소득: 330만 원
아내 소득: 70만 원
부부 합산 소득: 400만 원 지원금
소득 25% 경감 적용 시: 100만 원 경감 (하지만 아내 소득이 70만 원이므로, 70만 원까지만 경감)
최종 소득 인정액: 330만 원
부부가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 있어도 동일 가구로 간주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면,
가구원 수에 포함 및 소득 합산
소득이 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급여 명세서 등 증빙 자료 제출 후 소득을 수동 입력
2. 소득 기준 산정 원칙
기본 원칙
소득은 건강보험료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되며, 행복e 시스템에서 자동 조회됨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
부모가 법률적으로 이혼한 경우 실제 친권자의 소득만 산정
휴직 중인 경우 소득 합산 제외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으로 급여가 없는 경우 소득 합산에서 제외됨 단, 복직 후 서비스를 받으려면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항목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중복 지원 불가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시간 동안 중복 지원 불가
예외적으로 중복 지원 가능한 경우
보육시설·유치원이 휴원 중인 경우
아동의 병원 진료로 인해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의사 진단서 필요)
정부지원 없이 전액 자비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가구원의 범위와 소득 합산 기준
정부지원 대상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소득을 합산합니다.
① 가구원의 범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 중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 혈족자녀, 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포함
실제 거주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확인서 제출 가능
소득 합산 기준
아동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모의 소득은 합산
부모가 법률적으로 이혼한 경우, 친권자(실제 양육자)의 소득만 산정
소급 지급 및 지원금 관리
소급 지급 불가 원칙
정부지원 결정이 처리 기한 내 완료된 경우, 소급 지급 불가
단, 지원기관의 행정 오류로 인해 과소 지원된 경우, 소급 지급 가능
과다 지원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됨
소득 변동 시 적용 원칙
건강보험료가 매월 변경되는 직업군(예: 군인)은 직전 1년간 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산정
지역 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기존 지역 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
정부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아래 버튼을 탭 해주세요.
본인인증 후 정부지원 신청
건강보험료 조회 및 소득 산정
정부지원 결정 후 서비스 이용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지원 없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자비 부담으로 이용 가능
정부지원 결정 요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이 되려면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아동 기준
양육공백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 기준
대상 아동 기준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
연령 기준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37개월이 되기 전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용 가능생일이 지나면 신규 신청 불가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13세가 되기 전날까지 이용 가능
13세 생일 이후 신규 신청 불가
생후 3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불가
단,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의 후 이용 가능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 필요
양육공백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양육공백이 인정되는 가정 유형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취업 중인 경우 인정
휴직자는 미취업자로 간주(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다태아(쌍둥이 이상)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어도 인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취업 중이거나, 미취업 상태라도 장애아동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인정
(외)조부모가 65세 이상이면 미취업이라도 인정
장애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일 경우 인정단, 비장애인이 전업으로 양육 중이면 지원 제외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36개월 이하 자녀 1명 이상 포함하여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중증 장애아동 포함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중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서가 있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모가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
부모가 군복무, 재감,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중인 경우
부모가 학교 재학, 학원 수강, 취업 준비 중인 경우 출산으로 인한 형제·자매 양육 공백(출산 후 90일 이내, 다태아 6개월)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른 정부지원과 정부대출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중복 지원 불가한 경우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등과 중복 지원 불가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시간 동안 중복 지원 불가(보육시설)
평일 09~16시
(유치원) 평일 09~13시
예외적으로 중복 지원 가능한 경우
유치원·보육시설이 휴원 중인 경우 (증빙 필요)병원 진료로 인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의사 진단서 제출)
부모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
정부지원 서비스 변경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른 복지 서비스와 전환이 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 ↔ 시간제 서비스 전환 시 80시간 = 1개월로 환산
변경 신청 월에는 기존 서비스 유지, 신규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예시 1: 시간제 서비스 960시간 중 200시간 이용 후 영아종일제로 전환 → 9개월 지원 가능
예시 2: 영아종일제 3개월 이용 후 시간제로 전환 → 720시간 지원 가능
정부지원 관리·감독
정부지원금이 부정하게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부정 수급 방지 조치
정부지원금 기간 만료 시 서비스 재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지원 또는 정부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 가능
지자체 및 정부 협력 강화
읍·면·동에서 지원기간을 주기적으로 검토 시·군·구에서 보육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지원 및 대출 여부 점검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다만, 정부지원 대상이 되려면 양육공백 여부, 자녀 연령, 가구 소득, 중복 지원, 대출금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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