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대환, 대상자, 조건, 금리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해당 포스팅에서 모든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 정보를 얻어가셔서,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바로 신청하기
만약, 정보를 보지 않고 바로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버튼을 선택해,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등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부부가 신생아를 포함한 자녀를 기르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긴 가정에 추가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하여 주택 구매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주로 부부의 자녀 출산 시에 제공되며,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보통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금리 우대: 일반적으로 일반 주택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증가: 가족 구성원의 증가로 인해 대출 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 연장: 일반적으로 대출 상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 혜택: 추가로 경제적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의 내용을 하나씩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에 관한 정보는,
해당 포스팅이 길어지므로,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금리, 소득별 분위
대출 대상
- 대출 대상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합니다.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입니다.
출산의 범위는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입니다.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이 이용 가능합니다.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입니다.
-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하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p 금리 가산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최종금리는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됩니다.
임차보증금, 적용 주택, 대출한도, 담보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수도권외: 4억 원
- 대출 한도
호당대출한도: 3억 원입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는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중복대출 예외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3.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 총정리
이를 종합해 보시면,
대출 대상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로서 출산, 무주택, 소득, 자산, 신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가능하며,
임차보증금 지불 및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가 요구됩니다.
출산 및 무주택 상태도 고려되며, 중복 대출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 상태, 신용도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이며,
임차보증금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등으로 결정됩니다.
중복대출에는 특정 예외가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퇴거 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대출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된 담당 기관이나 기금포탈 등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이용기간
이용기간의 경우
최장 12년까지 특례금리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신청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종료 후 금리가 조정됩니다.
대출금지급방식의 경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득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선택 가능합니다만 단, 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증 종류별 안내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을 포함합니다.
이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보증(HF)
대출보증을 제공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과 소요자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객부담비용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또한,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대출금지급방식
대출금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임차보증금이 이미 지불된 경우 임차인의 계좌로도 입금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영업점
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은행 영업점에서 취급됩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는 해당 시와 인접한 도 내의 영업점이 취급하며,
다른 경우 인접한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이상 신생아 특례 지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환, 신청, 조건, 대상자, 금리등 다양한 정보를 얻아가셨기를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