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3년에 비교해
조건과 대상자가 변화된 부분이 있기에,
해당 글을 끝까지 읽으셔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S 전화신청
- 국세청 홈택스 (컴퓨터, 휴대폰 앱 신청)
- 안내문 신청
먼저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텍스에 접속하기 위해,
아래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홈택스 신청하기
먼저 위의 버튼에서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합니다.
여러 메뉴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또는 간편 인증, 모바일 인증, 로그인, 공인인증서 등
본인이 원하시는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직접입력신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 신청 방법
ARS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ARS 전화센터 (1544-9944)로 전화를 합니다.
ARS 안내에 따라 1번 근로, 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또한, ars 서비스 이용 시간은 06:00~24:00이므로,
참고하셔서 절차를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2023년에 비해 변화된 2024 근로장려금의 정보는,
아래의 링크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 소득만 있는 65세 이상의 대상자만 자동 신청 동의 대상으로 삼아왔으나,
이제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령대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될 예정이며,
지난해에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들의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고령자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상담센터의 상담 인력도,
지난해보다 28명 증원되어 총 168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PC, 모바일)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이나 금융정보도 요구하지 않으며,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044-204-3827),
또는 정보화관리관 홈택스 2 담당관(044-204-2582)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편의성이 더욱 향상되어,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및 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이 기준입니다.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가구로 분류되며,
작년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본인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