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출범한 제도입니다.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를 정부에서 약 80%를 지원하니,
해당 지원자격 요건이 되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해당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대상, 가입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가입방법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은 문화예술 실연 창작 기술지원 등을 위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근로자인 예술인과 제3자를 고용한 예술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입방법은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담 및 신청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및 보험료 납부 지원
지원내용은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이 존재합니다.
보험료의 경우 월평균 수입의 1.6%이며 고용인과 사업주가 반반씩 균등 부담합니다.
보험료의 지원은 예술인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 및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실업(피보험 자격 상실) 상태
2. 이직을 이전 24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단위기간이 총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예술인 고용보험에 최소 3개월 이상 가입돼있어야 합니다.)
지급 수준은 기초일액의 약 60% 최대 6,6000원을 120일에서 270일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급여
출산전후급여 내용
출산휴가급여는 90일 동안 최대 630만원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하안액으로는 90일 동안 180만원이며, 다태아의 경우 상한 840만원 하안 24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조건대상으로는
1. 출산(유산 및 사산)일 전 피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출산(유산 및 사산)일이 지나고 1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급 수준의 경우 월평균 보수의 100%(단, 최대 210만원, 최소 60만원 지원)을 90일간 지급합니다.
보험료 계산방법
보험료 계산은 단기 예술인 또는 일반 예술인으로 나누어 계산방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모의계산기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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