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사항
최근 더 글로리 드라마 등 학교폭력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와 처벌을 발표했으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홈페이지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처벌 내용 및 수시, 논술 수능 반영
우선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 기록을 현재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록을 삭제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 삭제 요건이 강화되어,
쉽게 제거 가능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4월 12일 현 날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학 입시 대입 반영에도 확대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학생부 수시 전형에는 당연히 포함되며, 수능, 논술, 실기, 실적 위주 전형도 모두 반영됩니다.
2025년 대학 입시부터 적용이 되며 이때는 대학교의 자율 선택에 맡기지만,
2026학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의무화가 될 것입니다.
피해학생 중심 보호조치
현 개정안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수정되었습니다.
즉시 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였으며,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도입,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이 지금부터 시행됩니다.
단위학교에 대한 대응력 제고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센터에서는 피해회복, 관계개선, 학교 사안 처리, 피해학생 법률 서비스 등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교의 교육적 조정기능 또한 강화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하며,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책임교서 업무 여건 개선, 학교와 학생, 학부모간 책임계약 제도를 시범도입합니다.
학생 사회, 정서 및 인성교육 지원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인성교육이 활성화됩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예술동아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언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학부모 역시 교육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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